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 01:20 경 대전 대덕구 C 1 층에 있는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53세) 가 운영하는 ‘E 미용실'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맥주병이 깨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와 같이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그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 너 도와주러 올 사람 없다.
”라고 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소주 병이 깨지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환지, 소지를 깨물었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위와 같이 깨진 소주병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 각막 열상, 공막 열상, 홍채 감돈, 유리체 탈출, 눈꺼풀 열상 등의 안 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 열상 및 오른쪽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배우자 사이의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가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