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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1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59에 있는 케이 비에스 (KBS) 별관 2번 초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8 세 )로부터 피고인의 퇴직문제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약 3회, 왼쪽 어깨 부위를 약 1회, 왼쪽 옆구리를 약 1회 때려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9번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전치 4 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면서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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