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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5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0: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67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 대방로 67길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 운전 전력과 2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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