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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7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 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1. 15:08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359에 있는 ‘ 여의 교 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회전 차로를 따라 C 별관 방면에서 대한 지적 공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지 않고 대방지 하차도 쪽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2.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달 26. 15:13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위반사실 통지서( 증거 목록 순번 4, 9), 각 단속 경위 서( 증거 목록 순번 5, 10), 현장사진, 수사보고 (5 월 21일 캠코더 단속 영상 확인), 수사보고 (5 월 26일 캠코더 단속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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