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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6 2020가단255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8,0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8. 3. 19.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기간 2018. 5. 5.부터 24개월, 월 차임 400,000원, 보증금 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해당 보증금을 지급하고서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 원고가 임대차계약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된 사실, 원고의 임대차기간 중 위 부동산 일부가 파손되어 그 수리비(원상회복비용)로 2,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피고는 위 수리비용이 3,7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3, 4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사실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 또한 피고와의 교섭 과정에서 위 수리비용이 2,000,000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수리비용을 2,000,000원으로 인정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보증금 중 위 수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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