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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0 2015가단2282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파주시 C 외 2필지 지상 건물 비동 3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17.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 외 2필지 지상 건물 비동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1. 6. 24.부터 2013. 6. 23.까지, 보증금 48,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48,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계약은 묵시적으로 계약되었고, 원고는 2015. 5. 22.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2015. 5. 28.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동시이행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고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4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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