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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93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101호 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7,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0.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 101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015. 9.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5. 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9.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 중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8,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2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계약기간을 2015. 12. 9.까지 연장하고도 2015. 12. 9.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피고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방에 들어가면 고발하겠다’, ‘이사비와 회사 연차비용을 내라’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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