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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1537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3.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30,000,000원, 기간 2018. 4.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230,000,000원을 내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집을 안 보여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반환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묵시적 갱신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상환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목적물 미인도의 항변도 이유 없으며, 원고가 집을 안 보여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단순히 집을 안 보여준다는 사유만으로 종료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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