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2150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빌라 제6동 2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3. D로부터 인천 남동구 C빌라 6동 202호(이하 ‘이건 빌라’라 한다)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8.부터 2016. 12. 8.까지로 임차하여, 2014. 12. 3.부터 2014. 12. 8.까지 D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서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데도 D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D는 2017. 1. 18. 주식회사 금성코퍼레이션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여 2017.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7. 2. 28. 주식회사 금성코퍼레이션로부터 이건 빌라를 매수하여 2017.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