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1.경 ~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 2.경 부산 기장군 D건물 203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부위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6. 7.경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 8.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모텔'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16. 9. 9. 16: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6:14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내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2016. 9. 9.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I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그 밖의 통신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