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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3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와 키스 방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나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8. 2. 24. 20:0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20:01 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00 키스 방’ 내에서 미리 준비한 볼펜 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 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키스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2. 25. 19:5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 19:59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2. 26. 17:5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17:58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피고인과 키스를 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3. 24.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 E 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 네 가족들에게 이거 보내겠다.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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