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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7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폰 충전기를 개발하였으나, 안전인증을 받는데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고, 연이은 거래처의 부도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납품한 인덕터를 사용하여 충전기를 제조납품한 후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위 인덕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에 주석을 발주하면서 자신과 관련이 없는 중국 소재 공장이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중국 공장인 것처럼 인쇄된 명함(증거기록 61면)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휴대폰 충전기 PCB 기판의 땜납 용도 명목으로 10톤의 주석을 납품 받은 후 이를 실제 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국내에 유통시킨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90kg 정도만 사용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주석 처분 대금을 회사 운영 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린 점(위 처분 대금 중 일부가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정황 등 고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석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수량을 주문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56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석이나 인덕터 등의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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