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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25 2017고단9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7] 피고인은 2017. 6. 11. 08:36 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 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찾고자 열중하여 카운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 방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지폐 1 장을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371] 피고인은 2017. 4. 23. 02:41 경 목포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8번 테이블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폰 1대, 지프 차량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60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513]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 경 목포시 J 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페이스 북 “K” 페이지에 게시한 “ 아이 폰 6S 64 기가 로즈 골드 A 급 36만 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 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 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 01:01 경 목포시 산대로 26에 있는 산정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과 손전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M 소유인 N 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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