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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0 2019고단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30. 공소장 기재 판결 확정일 ‘2018. 11. 27.’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휴대폰 충전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에게 “트렌스포머(휴대폰충전기의 변압기 역할을 하는 부품)를 공급해주면, 위 부품으로 휴대폰 충전기를 만들어 F에 납품한 뒤 그 대금을 받아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등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C 주식회사 또한 2015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트렌스포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5.경 공소장 기재 ‘2018. 10. 5.경’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대금 3,258,090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10,000개를, 2015. 11. 9.경 대금 12,629,980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40,000개를, 2015. 11. 26.경 대금 16,103,225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51,000개를, 2015. 12. 11.경 대금 31,679,175원 상당의 트렌스포머 100,000개를 각 공급받아 대금 합계 63,670,470원 상당의 트레스포머 총 201,000개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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