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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4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 I, K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 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404 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 식사 대금으로 10만 원씩 보태주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는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F의 연락을 받고 I과 함께 H 중국 음식점에 갔다. G이 식사 대금을 결제한 후 먼저 나갔고, 자신은 F, S, L와 함께 식사한 방에서 나온 후 2층에서 기다렸다가 I과 같이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이 G에게 음식값을 보태어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도 일관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71, 291 내지 293쪽, 증거기록 제2권 제956, 960쪽, 증거기록 제3권 제121, 127, 404쪽). 나.

I도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H 중국 음식점에 참석한 사람들 중 맨 처음에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G이 먼저 나가면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고, 참석한 사람들이 보태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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