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J, I, K의 각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 등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2404 새마을금고법 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에게 식사 대금으로 10만 원씩 보태주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J는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F의 연락을 받고 I과 함께 H 중국 음식점에 갔다. G이 식사 대금을 결제한 후 먼저 나갔고, 자신은 F, S, L와 함께 식사한 방에서 나온 후 2층에서 기다렸다가 I과 같이 식당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이 G에게 음식값을 보태어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도 일관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71, 291 내지 293쪽, 증거기록 제2권 제956, 960쪽, 증거기록 제3권 제121, 127, 404쪽). 나.
I도 관련 형사사건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하면서 'H 중국 음식점에 참석한 사람들 중 맨 처음에 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G이 먼저 나가면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고, 참석한 사람들이 보태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