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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4고단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5』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건물 A동 105호에서 휴대폰 충전기를 제조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비철금속을 중국에 수출한 후 중국 OEM공장에서 납땜 공정을 마친 후 수입하면 비철금속의 관세가 면제되니 납땜용 비철금속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철금속을 납품 받은 후, 이를 그대로 처분하여 회사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중국 공장으로 보낼 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5,943,0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39』 피고인은 2013. 1.경 성남시 중원구 N 2차 B동 B208호, B2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직원 J을 통하여 피해자 O에게 “전자기기부품인 pcb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매월마감 후 다음달 30일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그대로 처분하여 회사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약정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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