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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92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7』 피고인은 2015. 6. 9. 입국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인바, 국내 카지노에서 돈을 잃게 되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30. 00:55경 제주시 C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E(55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오만원권 14장 합계 100만 원 및 오만원권 모양의 부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3:40경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위 장소에 다시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오만원권 5장, 일만원권 7장, 일천원권 8장 합계 328,000원 및 중국돈 20위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948』 피고인은 2015. 6. 22. 18: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해물탕과 맥주 3병 등 합계 6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66』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여행객으로서 2015. 6. 17. 00:3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 술을 마시러 혼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핸드폰 충전기를 구입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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