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4 2016고단27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의 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9:00 경 위 'D' 사무실에서 인력 초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혼자 남게 된 피해자 E( 여, 19세) 과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그 곳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일으킨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 안아 보니 좋다, 예쁘다, 마음에 든다 ”며 피해자를 재차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2~3 회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 겨드랑이, 가슴 부분을 차례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를 쇼 파에 다시 앉게 한 후 그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걷어 올린 후 옷 안쪽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다,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5회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 증거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분명하며,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