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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4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3. 02:0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2번 룸에서, 피해자 E( 여, 22세)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셔 그 곳 쇼 파에 몸을 기대자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자리를 옮겨 쇼 파에 엎드리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밑 허벅지 부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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