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3 2016고합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 베트남 출신의 C과 결혼한 자로서, C의 딸인 피해자 D( 가명, 13세, 여) 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하순 0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E 아파트 216동 301호에서, 술을 먹고 귀가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와 C, 아들 F이 잠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른 자세로 눕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중순 15:00 경 위 가항 기재 3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 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를 왼팔로 끌어당겨 안아 자신의 가슴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웃옷 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고인은 2016. 8. 17. 새벽 경 제 1의 가항 기재 301호에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작은 방으로 들어 가 옆으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바른 자세로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1. 가족관계 증명서, 유전자 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