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이모할머니인 D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4. 1. 2. 09:1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D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방학을 맞아 자신의 집으로 놀러와 같이 지내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으로 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잠에 취하여 반항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음부를 한 번 만진 후, 피해자를 일으켜 앉히는 척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마치 입맞춤을 시키듯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볼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단 둘만 있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나오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침밥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 가슴을 핥고, 한 손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피고인은 겁에 질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가 오자, 피고인은 전화를 받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계속 만지다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핥으며 “내가 만지는 게 좋아 ”, “싫어 ”, “진짜 ”, “빨리 해 봐.”, “싫어 ”라고 피해자에게 마치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대답을 강요하고, “내가 하는 게 싫어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