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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5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89』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화 과자 생산업체인 ‘ ㈜G ‘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연구소장으로서 회사 운영 총괄 책임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H은 2016. 11.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피해자 I은 2016. 12. 초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피해자 J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각각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3: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쇼 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팔을 감 싸 안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3:0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쇼 파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대학생활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어느 날 13:00 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일이 지난 어느 날 13:00 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어느 날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의 질문에 “ 쇼 파에 가서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자 양손으로 동시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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