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전남 화순군 D 답 22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전남 화순군 D 답 220㎡(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에 맞닿은 E 대 380㎡(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창고와 축사를 설치하고 관상수를 식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한 건축물 및 수목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 및 판단 피고는, 1960. 12.경 F에게서 전남 화순군 E 대 96평 가옥 두동, G 답 452평 중 우대지 접한 23평, H 전 249평을 매수하였는데(토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지금의 피고 토지 지번과 지목으로 변경됨), 그 과정에서 피고 토지와 맞닿아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매매목적물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토지는 피고가 원고 측이 아닌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임 - 토지의 형상 및 면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 중 일부로 오인하기가 쉽지 않아 보임 - 달리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오인한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피고가 납득할 만한 주장을 못하고 있음 피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