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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7나339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답 1,471㎡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화순군 F 답 2,384㎡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답 1,471㎡, D 전 2,198㎡, E 답 754㎡(이하 위 피고 소유의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위 F 토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이에 인접한 G 토지를 임차하여 고사리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출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행하고 있다.

다. 전남 화순군 H리 마을 입구에서부터 피고 소유의 위 C 입구까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위 도로에서 이 사건 원고 토지를 통행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통행하여야 하며 한편, 이 사건 쟁점토지에는 C 답 1,4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ㅈ², ㅊ², ㅋ², ㅈ³, ㅌ³, ㅍ³, ㅇ², ㅈ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8㎡와 D 전 2,198㎡ 중 같은 감정도 표시 ㅋ², ㅍ², ㅎ², ㄱ², ㅇ¹, ㅈ¹, ㅇ³, ㅈ³, ㅋ²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6㎡ 및 E 답 754㎡ 중 같은 감정도 표시 ㄱ³, ㅂ³, ㄷ¹, ㄹ¹, ㅅ³, ㅂ¹, ㅅ¹, ㅇ¹, ㄱ³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53㎡ 합계 237㎡의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제외하면 이 사건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행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피고는 2016. 5.경 이 사건 쟁점토지에 통행금지표지판을 설치하고 흙무덤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가 위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제1심판결 이후 위와 같은 장애물은 모두 제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7, 18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사진,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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