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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147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남 화순군 D 답 290㎡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ㅊ, ㅋ, ㅌ,...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화순군 D 답 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은 1230/1537, 원고 B은 307/1507의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전남 화순군 E 대 250㎡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의 소유자이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다) 부분 건물 5㎡를 포함하여 별지 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3㎡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위 선내 (다) 부분 건물 5㎡를 철거하고, 위 선내 (나) 부분 6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6. 3. 11.경부터 피고의 형인 F이 위 선내 (나) 부분을 점유하여 왔고, 피고가 위 점유 부분을 승계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측이 위 시점부터 위 선내 (나)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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