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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1 2017가단323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시어머니인 D가 1937년경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고, 원고가 1961. 8. 28. E(D의 아들)과 혼인하여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승계하여 1961. 8. 28.부터 계속하여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1981. 8. 28.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1)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61. 8. 28.부터 20년 동안 점유하여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영상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1981. 8. 28.로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를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1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 자신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이를 점유한 것이므로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항변한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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