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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8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180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22. 18: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모텔 502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와 엘씨디 모니터 각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57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876』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17:30경 서울 용산구 K상가 3층 5-1호에서 피해자 J이 손님과 상담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그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5월(다수범죄처리 기준에 의한 가중. 판시 제3죄는 방치물 등 절도 유형으로 그 상한의 1/3 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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