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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4. 15. 1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 소화전 속에 넣어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바지 속에서 현금 1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2. 11: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의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LG X POWER 휴대전화 1대와 F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23. 11:2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I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F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말 12:0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의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앞 우편함 속에 넣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성경책 봉투 속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말 13:00경 전주시 완산구 L 소재의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옆 창문틀 속에 보관해 놓은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거실 서랍장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1. 01:47경 전주시 완산구 N 소재 O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 이르러 그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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