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6. 14.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사사무사 D을 운영하는 건축사로서 2015. 3. 11. 피고들과 사이에 영천시 E 지상의 모텔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신축공사가 완료되고 사용승인까지 받음으로써 감리업무를 모두 완료하였고, 2015. 12. 29. 피고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설계 및 감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2장(공급가액: 설계 및 감리비 55,000,000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3,3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발행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일방이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 존재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곧바로 쌍방에 합의된 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감리업무가 완료된 직후에 피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소 제기 시까지 약 2년 간 설계 및 감리비의 액수와 관련하여 원피고들 사이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 및 감리비의 지급이 늦어졌더라도 감리업무가 완료된 무렵에 설계 및 감리비의 액수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③ 피고들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