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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1108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5. 26.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706,221,306원 상당의 연소기구 및 부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364,224,000원을 지급받았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41,997,30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2015. 5. 26.부터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합계 706,221,306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한바(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와의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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