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의 요청으로 2018. 8. 17. 경남 창녕군 D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그 대여료 1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8. 8. 초경 소외 E에게 프레스기계 운송 도급을 주었는데, E이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도비작업 도비작업이란 프레스기계를 운반하기 전에 공장 내에서 분리하여 지게차로 옮기어 트럭에 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작업 대가를 요구하여야 할 상대방은 피고가 아닌 E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의무 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 받는 이에게 소정의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 세법의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세금 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 받는 이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 문서에 불과 하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처분 문서와 같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68890 판결 등 참조). 갑 제 1호 증( 전자 세금 계산서)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8. 17. 피고에게 ‘도 비 외( 프레스 이동설치)’ 라는 품목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에 대하여 공급 가액 11,000,000원, 세액 1,1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을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