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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갑 제8호증의1, 2(각 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6. 30.경 99,000,000원, 2014. 12. 30.경 70,000,000원 합계 169,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각 세금계산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169,000,0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갑 제8호증의1, 2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나. 판단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고, 세금계산서의 기재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처분문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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