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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3 2013노3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3년, 제2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원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E 사우나를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우나의 매점 내지 세신 운영권 명목 등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 1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피해자 I(피해액 8,525만 원)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7. 10.경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원심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제2원심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범죄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골당 인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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