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Ⅰ. 항소이유 요지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제2원심에 대하여 제2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 중, 피해자 AG, AH, AI, AJ가 자신들 명의의 G 주식회사 계좌로 각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이를 유용(처분)할 여지가 없으므로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제2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금원에 관하여도 사기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4년, 제2원심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0. 7. 11.경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자백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 A이 실제로 선물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원심은 '2008. 6.경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는 피고인 A의 허위진술을 믿고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
3.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Ⅱ.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하 증거기록, 공판기록 인용시 별도 기재가 없는 한 제1원심판결 기록을 의미한다.
1. 심판범위 제2원심은, 피해자 AH에 대한 2007년 일자불상경 7,000만원 편취의 점과 피해자 AI에 대한 2005. 7. 8. 4,500만원 편취의 점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그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