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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노2080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2013고단37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7번부터 제22번까지의 죄 부분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원심 및 제2원심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원심의 2013고단37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번부터 제6번까지의 죄 : 징역 2월, 제1원심의 2013고단37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7번부터 제22번까지의 죄와 2013고단38 사건의 죄 : 징역 1년 8월, 제2원심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1원심에 대하여(양형부당) 제1원심이 2013고단37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1번부터 제6번까지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과 2013고단37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7번부터 제22번까지의 죄와 2013고단38 사건의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제2원심에 대하여(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져서 피고인은 집행유예결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중 제1원심판결 중 2013고단37 사건의 범죄일람표⑴ 순번 제7번부터 제22번까지의 죄와 2013고단38 사건의 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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