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제1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 제2원심 판시 각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 제2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2개의 원심판결은 당심에서 병합되었으나 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각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제1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제1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 장애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제2원심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제2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제2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