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각...
이유
...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양수 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예식장을 양수하여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수 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3. 24.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예 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E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2015. 6. 30.에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아 있는 것처럼 조작하여 E의 시설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E 직원 O으로 하여금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소재 지란에 ‘ 대구 광역시 달서구 D’, 임대인 주 소란에 ‘ 대구 광역시 수성구 P 건물 1** 동 1*** 호',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성 명란에 'H' 이라고 기재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한 뒤, 위 출력물을 건네받아 그 위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차 기간 란에 '2017, 6, 30', 작성일 란에 '2013, 11, 22, '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H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 남구 N에 있는 ‘R 부동산 중개사무소 ’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 의 3)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2015 고단 1933』 피고인 는 ‘G’, ‘E’, ‘S’ 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