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B 명의로 2017. 1. 경 양주시 C D 호, E 호, F 호, G 호를 H로부터 매수하면서 기존에 위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임차인들의 위 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승계하게 되었음에도 실제보다 적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경 양주시 I 자신의 집에서 임의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C D 호’, 보증금 란에 ‘ 일천만원’, 월세금 란에 ‘ 삼십오만 원정’,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J’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H,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차 계약서 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3. 14.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호 ‘M 동 막 지점 ’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 4 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3. 14.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호 ‘M 동 막 지점 ’에서 피해자 M의 직원에게 위 C D 호, E 호, F 호, G 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이 실제보다 적고 월세계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