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경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5. 26. 경 범행 1) F,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26. 경 제천시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충북 제천시 J’, 보증금 란에 ‘ 일천오백만원’, 임대인 란에 ‘ 충북 제천시 K, L, F’, 임차인 란에 ‘ 제천시 M 아파트 나 동 1102호, G’라고 기재하고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소지한 F의 도장과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G 명의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26. 경 위 I 식당에서, 차용증의 일금 란에 ‘ 일천만원’, 변제기 일 란에 ‘2016. 6. 26.’, 성명 란에 ‘G ’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26. 경 제천시 N에 있는 E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들은 2016. 5. 26. 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증을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6. 6. 3. 경 범행 1) P, Q 명의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6. 3. 경 위 I 식당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 제천시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