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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6가단21526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6. 11.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판매업, 에어콘 및 냉난방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공기조화기기, 냉난방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한편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통영시 D 일원에서 E이라는 사업명으로 1023세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 7.경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치될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전자제품에 대한 판매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확보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14. 위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43세대(원래는 44세대였으나 1세대는 계약이 해제됨)의 수분양자들(이하 ‘이 사건 수분양자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F 옵션제품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약정대금 계약서 본 계약서는 E 아파트에 사용할 F 옵션제품 판매 사업권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업권 포기에 따른 약정대금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정금액 : 55,000,000원 (부가세 포함)

1. 원고는 현재까지 진행한 위 E 아파트에 사용할 F 옵션제품 판매 사업권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그 사업권을 양도한다.

2. 위 약정금액은 원고가 위 사업을 하는데 현재까지 소요한 경비일체가 포함된 금액이다.

3. 위 합의한 금액의 지불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1) 1차 지급 : 27,500,000원 (계산서 발행후 7일 이내 현금지급) 2) 2차 지급 : 27,500,000원 (2016. 9. 30.)

4. 현재까지 원고가 계약한 44세대 건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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