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의약품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밀양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5. 5.경까지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나. 망인은 2015. 11. 18.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5.경까지 망인에게 의약품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367,17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2,122,393원(= 6,367,179원×1/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나, 이미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포기신고 수리 이전에 이 사건 약국에 있던 물품을 처분하고, 위 약국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고 약국 내 물품을 임의 처분하도록 승낙하는 등 민법 제1026조에 따른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상속포기 신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 A의 자 G는 2016. 1. 22.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22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16. 3. 18.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법정단순승인 의제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