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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25 2013가합652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6. 1.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부부사이로서 2004. 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2004년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김포시 D 외 10필지의 상가 부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키로 하였는데, 당시 사업자금의 대출과 시공을 모두 원고의 계열회사들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위 피고가 분양을 거의 성공시키지 못하자 원고는 2004. 6.경 위 피고로부터 그가 위 상가분양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E의 경영권 및 주식 일체를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즉 사업권을 넘겨받되), 위 피고로 하여금 분양대행업무만을 계속하도록 하고, 위 피고가 실적을 올릴 분양대행수수료로 아파트 매수대금을 대신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 후 피고 B의 분양실적이 미미하여 결국 위 소유권이전을 위한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8년경 다시 피고 B에게 원고가 김포시 F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15필지의 부지에 관한 성토작업 및 용도변경, 매각을 위한 인허가 취득 및 매각 완료를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 B은 위 조건 또한 이행하지 못하였다.

3)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20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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