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경까지 골프 시뮬레이터의 개발 ㆍ 판매업 체인 ( 주 )C 의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골프 시뮬레이터의 개발 ㆍ 제조 ㆍ 설치 ㆍ 판매업 체인 ( 주 )D 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 ( 주 )B 은 골프 시뮬레이터의 설치 ㆍ 판매업체이다.
( 주 )C 는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인 ‘E’ 의 2가지 버전( 레이 져 버전, 카메라 버전) 을 개발하여 ‘E( 카메라 버전)’ 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인 ( 주 )D에서 제조 ㆍ 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E( 레이저 버전)’ 은 2010. 9. 20. ( 주 )F에게 그 제조 ㆍ 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권을 양도하였으며, 피해자는 2013. 3. 경 위 ( 주 )F로부터 위 ‘E( 레이 져 버전)’ 의 제조 ㆍ 판매 및 이에 부수하는 사업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E’ 의 2가지 버전의 서버 및 데이터 베이스가 분리되지 아니하여 ( 주 )D 와 피해자가 이를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11.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H 호에 있는 ( 주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업권 양수 계약을 통하여 피해 자가 위 서버와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서버 및 데이터 베이스가 아직 분리 이전되지 않아 자신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서버 사용료 월 1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서버의 접속을 차단하겠다’ 는 취지로 협박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4. 경 220만 원을 각각 서버 사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