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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1 2014나3032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섬유원단 포장기 및 섬유관련 기계류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및 관련 산업 기자재 제조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8. 8. 원고로부터 중고 고추끈 제조장치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대금] 1) 기계매매대금 : 55,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금 : 2012. 8. 8. 27,500,000원 3) 잔금 : 기계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 27,500,000원 4) 인도방법 : 부산항까지의 통관 및 이송비용은 원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 부산항부터 피고의 공장까지의 경비는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인도일자, 인도장소 및 소유권이전] 1) 인도기한 :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50일 제4조[특기사항] 1) 원고는 고추끈 생산기술자(D)를 피고의 공장에 파견하여, 최소한 3개월 동안 피고의 공장에서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을 보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현재까지 판매해 온 기존의 고추끈 거래처에는 절대적, 간접적으로 고추끈을 판매할 수 없으며, 매년 4~5월, 30~50톤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고추끈 공급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피고와 원고 어느 일방이 6개월 전에 문서 또는 메일로 거래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씩 공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27,5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10.경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사용방법 교육 등과 관련하여 D를 피고의 공장에 파견하였고, 위 D는 피고의 직원인 A과 201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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