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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8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6. 5. 소외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아파트 103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위 조합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6.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계약금은 6,500만 원으로 하고, 잔금 5억 8,500만 원은 2014. 9. 12.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임대차 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금의 일부로 2014. 6. 26. 피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30일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2014. 9. 12. 원고로부터 받게 될 임대차보증금의 잔금과 중도금 대출 및 피고 측의 자금(피고와 결혼하기로 한 E이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을 합하여 분양자인 위 조합에 분양대금을 모두 완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원고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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