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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4270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D, E, F, G, H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 B의 대리로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임대차기간 2015. 3. 9.부터 2017. 3. 8.까지로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5. 1. 15. 3,000만 원, 2015. 3. 9. 5억 4,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 소외 J이 있는데, J은 2015. 4. 13. 상속을 포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의 처(妻)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 E, F, G, H(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의 반환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의 반환 청구 부분 1)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망인이 2015. 3.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 C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공동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3. 8.경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 C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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