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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0 2018가단579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27.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3.부터 2014. 3.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의 모친인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임대차계약의 변경 시에도 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6.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뒤 주민등록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을 8,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증액된 2,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C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줄 테니 우선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뒤 2018. 1. 29.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마. C는 2018. 1. 26.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본다)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채무자 C는 채권자 A에 대하여 2018년 1월 26일자로 금 팔천오백만 원정(금 85,000,000원정)의 전세금(시흥시 D, 102호)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채무금을 2018년 2월 21일(1회) 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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