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8. 28.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월 2.5% 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D에게 5,000,300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8. 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람들에게 136회에 걸쳐 합계 586,045,859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등을 하거나 위력 등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 불상 16: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채무 자인 D이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을 찾아가 위 채무 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채무자에게 “ 돈 문제로 신고를 하여 문 닫는 것을 봤다, 나도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성매매를 하면 신고를 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날마다 돈을 받으러 가게 앞으로 오겠다.
”라고 말하여 돈을 갚지 않으면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 자로서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회, 2회)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회, 2회)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신한 은행계좌 거래 내역 CD 첨부) 및 첨부된 거래 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