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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125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G 빌딩 2 층에서 상호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D는 위 대부업체의 전주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D는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전단지 명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2017. 7. 말경부터, 피고인 C는 2017. 8.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전단지 명함을 배부하고 수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부 내역과 같이 피고인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아 채무자 H 등 71명에게 합계 32,35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8. 18. 11:00 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채무자 H의 집을 찾아가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채무자에게 “ 빨리 돈을 갚아라.

10만 원, 20만 원을 주든 갚을 의사를 표 시해 라 ”라고 위협하여 채무 자로부터 현관문 마스터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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