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대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 C이 위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채무 자인 위 피해자 C과 그 관계 인인 위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에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어 피해자들 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6. 경 안성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 끌어 줄 일이 아니 네, 올라가서 보자, 피하면 너 죽고 나 죽고 여, 네 남편한테 갚으라고 해, 8시까지 연 무동으로 와”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채무 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5.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8. 경 안성 시내 일원에서 채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D 이 전화해 C 이가 너한테 해결보 래니 까 전화해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인 피해자에게 글을...